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종류 | 지원내용 | 최장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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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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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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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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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6개월 | |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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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단위: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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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소득기준 (중위소득75%이하)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금융재산 기준 | 8,28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
일반재산 기준 | 2억 4천만원 (주거공제 적용 시 최대 3억 천만원) |
※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며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 필요시 우선지원
옹진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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