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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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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을 종류, 지원내용으로 나눈 표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최장횟수
금전·현물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183만원(4인기준)
6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퇴원 후 비용은 지원불가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2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최고 66만원(대도시, 4인기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6개월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만원 범위 내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6개월

소득 및 재산기준소득

(단위: 원 )

긴급지원내용을 종류, 지원내용으로 나눈 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긴급복지 소득기준
(중위소득75%이하)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금융재산 기준 8,28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일반재산 기준 2억 4천만원 (주거공제 적용 시 최대 3억 천만원)

※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며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 필요시 우선지원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언제라도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옹진군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 (☎032-899-2353)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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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통합조사관리
  • 전화 : 032-899-2353
  • 최종수정 : 2024.12.24

(우)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대표전화 032-899-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