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주민생활 안정기금을 국민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액융자 및 일반융자, 민박융자를 실시
근거 :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구분 | 주민소득지원자금 | 생활안정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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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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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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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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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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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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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융자한도 | 일반 융자 | 5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소액융자 특례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2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이하 | ||||||||||||||||||||||
이율 | 연 3%(소액융자는 2%) | |||||||||||||||||||||||
상환 | 2년 거치 6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 | |||||||||||||||||||||||
신청 방법 |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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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융자공통점 |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인 사람) | |||||||||||||||||||||||
소맥융자공통점 |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 자) | 1인 이상의 인우보증인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 ||||||||||||||||||||||
민박 지원 | 민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에게 제출 (신청자→ 군수) |
옹진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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