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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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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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 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 평균 정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지급자격 충족 후 수령요건 : 만기일(통장개설일로부터 3년) 또는 특별중도해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정해진 용도(주택구입 및 임대, 창업 등)로 본인적립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내역 증빙 시 수령가능
서비스 흐름도
1
신청서 제출(면사무소)
2
신청자 자격 확인(면사무소)
3
대상자 선정통보(군 복지정책팀)
4
월 저축액 입금(대상자)
5
근로장려금 입금
옹진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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