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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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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을 사업명,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만기지급 자격기준으로 나눈 표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 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3년 평균 정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급자격 충족 후 수령요건 : 만기일(통장개설일로부터 3년) 또는 특별중도해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정해진 용도(주택구입 및 임대, 창업 등)로 본인적립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내역 증빙 시 수령가능

서비스 흐름도

  1. 1

    신청서 제출(면사무소)

  2. 2

    신청자 자격 확인(면사무소)

  3. 3

    대상자 선정통보(군 복지정책팀)

  4. 4

    월 저축액 입금(대상자)

  5. 5

    근로장려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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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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