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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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부양의무자 기준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
사무명
처리기간
신청대상
처리과정
1
민원인면 맞춤형복지팀 담당자와 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
2
면 맞춤형복지팀상담 및 신청서류 검토 후 신청처리
3
군 복지정책과(통합조사관리팀) 접수 및 조사, 관리
(복지정책팀) 결정통보 및 급여지급
주관부서 및 문의처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 단,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기 지급한 급여를 전액 환수
옹진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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