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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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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목적 :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사업대상자의 담보 및 신용조건에 적합한 대출금리 적용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융자규모 : 60억원

융자 신청자격 :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융자지원 대상사업

  • 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구조 개선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 사용업체는 우선 지원 가능

  •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합당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융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3월10일 ~ 9월27일
  • 접수기관 : 옹진군 농정과, 수산과
  • 신청서류 : 융자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협(농신보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 가능규모 등을 사전 확인

자금종류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시설하우스, 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설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운영자금
    •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홈페이지 개발 및 컴퓨터 등 전산장비,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곡, 묘목 및 종자, 종축 및 사료 등 (종축 중 한우, 육우 구입자금 지원 제외)
    • 시설사업 외 직접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 단,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관련경비 연료비 등 소모성 자금과 부지구입비는 융자사업에서 제외함.

융자조건 및 방법

융자조건 및 방법을 구분, 융자한도[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상환조건으로 나눈 표
구분 융자한도 상환조건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운영자금 5천만원 2억원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 1억원 3억원 2년거치 5년균분상환

융자금리

  • 채무자금리 :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 등에 따라 다름
    • 대출금리 중 3.0%(‘16년 융자실행분 부터 적용)를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으로 인천시에서 보전

      ※ '16년 이전은 5.0%(고정) 적용됨

    • 대출금리 중 이차보전(3.0%) 초과분은 사업대상자가 부담
    • 대출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 적용하며,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대출금리가 3.0%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를 보전)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영업점 포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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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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