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사업대상자의 담보 및 신용조건에 적합한 대출금리 적용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융자규모 : 60억원
융자 신청자격 :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융자지원 대상사업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 사용업체는 우선 지원 가능
융자사업 신청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협(농신보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 가능규모 등을 사전 확인
자금종류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관련경비 연료비 등 소모성 자금과 부지구입비는 융자사업에서 제외함.
융자조건 및 방법
구분 | 융자한도 | 상환조건 | |
---|---|---|---|
농어업인 | 생산자단체 | ||
운영자금 | 5천만원 | 2억원 | 2년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 1억원 | 3억원 | 2년거치 5년균분상환 |
융자금리
※ '16년 이전은 5.0%(고정) 적용됨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영업점 포함)
옹진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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