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중 출산한 자
사업내용 : 출산한 결혼이민여성에게 산모도우미(산후조리원)이용 시 비용 지원
지원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액 : 1,000천원 범위 내(산후조리원 이용 2주 기준)
※ 예산범위내 지원
신청기간 : 수시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면사무소 비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생증명서,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통장사본
지급방법 : 대상자(보호자) 통장 입금
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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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다문화가족지원포털) | http://www.liveinkorea.kr/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http://www.immigration.go.kr/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 http://global.incheon.go.kr/ |
옹진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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