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1. 대상별
  2. 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
  4.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 카카오스토리
  • 페이스북
  • 트위터
  • 블로그
  • 페이지 인쇄하기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중 출산한 자

사업내용 : 출산한 결혼이민여성에게 산모도우미(산후조리원)이용 시 비용 지원

지원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액 : 1,000천원 범위 내(산후조리원 이용 2주 기준)

※ 예산범위내 지원

신청기간 : 수시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면사무소 비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생증명서,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통장사본

지급방법 : 대상자(보호자) 통장 입금

관련사이트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사이트를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로 나누어 작성한 표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다누리(다문화가족지원포털) http://www.liveinkorea.kr/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http://www.immigration.go.kr/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http://global.incheon.go.kr/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 최종수정 : 2024.07.29

(우)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대표전화 032-899-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