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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구분, 2~6인으로 나눈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사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을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으로 나눈 표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중·고생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3000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사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가족
    • 지원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을 구분, 부교재비, 교통비, 문화체험비로 나눈 표
    구분 부교재비 교통비
    초등학생 188,000 -
    중학생 294,000 45,000원
    고등학생 294,000 45,000원
    지급시기 연 1회(7월) 연 4회(분기별)
    지원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지원시기: 매분기 초
    • 지원기준: 고등학교 입학료 및 수업료 실비 전액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 지원시기: 연 1회(11월)
    • 지원내용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내역을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으로 나눈 표
      구분 지원 대상 지원금액
      난방연료비 기준중위소득 60%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세대 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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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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