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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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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사업

사업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지원대상

  • 연령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단위:원)

    소득기준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 나눈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20% 이하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지원내용

  • 매월 17~25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 등급,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으로 나눈 표
    소득수준 등급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5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3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 65% 이하 나형 21만원 4만원
    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19만원 6만원
    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17만원 8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면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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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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