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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교부 대상자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품목 및 기준

지원품목 및 기준을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심장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38만원 3년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58만원 3년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보행차 지체·뇌병변 5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40만원 5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7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80만원 3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 2년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90만원 3년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53만원 8년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5만원 4년
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5만원 2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환경조정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89만원 3년
안전손잡이(핸드레일 미해당) 지체·뇌병변 10만원 5년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10년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등 다수 (장애인 보조기기사업 안내 425~431p 참고)

신청방법 : 거주지 면사무소 신청

※ 단, 전년도에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받았거나, 타 교부사업에서 교부물품을 지급 받고 아직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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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여성장애인
  • 전화 : 032-899-2343
  • 최종수정 : 2024.12.24

(우)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대표전화 032-899-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