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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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비고 :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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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