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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감면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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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감면 및 면제

이용요금 감면 및 면제를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절차 및 문의처로 나눈 표입니다.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절차 및 문의처
방송요금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통신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 1335)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코레일 ☎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심한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1인), 아시아나 항공(심한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 1588-2001)
등록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중증 장애인 1인50% 감면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한국해운조합 ☎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심한 장애인 50% 감면
    •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발급은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 정보 입력은 면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문화활동비 등록 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이용요금 50% 감면
입장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질서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1~3급)
사이버 경찰청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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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여성장애인
  • 전화 : 032-899-2343
  • 최종수정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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