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장애수당 지원

  1. 대상별
  2. 장애인
  3. 생활안정지원
  4. 장애수당 지원
  • 카카오스토리
  • 페이스북
  • 트위터
  • 블로그
  • 페이지 인쇄하기

장애수당지급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단위 : 원)

    선정기준을 구분, 1~6인까지 정리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기준 2,248,445 3,66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비고 :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군청 사회복지과 신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장애수당 지원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장애수당 지원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 최종수정 : 2024.03.06

(우)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대표전화 032-899-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