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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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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급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 선정기준액 : 금융재산과 공적자료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130만원), 부부가구(208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기초급여(만18~64세) 지급액 (1인 기준)
    지원내용 중 기초급여(만18~64세) (1인 기준) 지급액을 구분, 18~64세, 65세이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입니다.
    구분 18~64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34,810원 0원
    차상위계층 최고 334,810원 0원
    차상위초과 최고 334,810원 0원

    ※ 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금 지급(별도신청)

    ※ 부부수급 또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가급여(만18세 이상) 지급액 (1인 기준)
    지원내용 중 부가급여(만18세 이상) (1인 기준) 지급액을 구분, 18~64세, 65세이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입니다.
    구분 18~64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9만원 424,180원
    차상위계층 8만원 8만원(특례 15만원)
    차상위초과 3만원 5만원

    ※ 신청자격을 갖춘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부가급여 수급 가능

비고 :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군청 사회복지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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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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