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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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