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용도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우대 증표임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작 : 한국조폐공사)
발급 방식
구분 | 일반발급 | 단체발급 |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작성 신청서 취합하여 학교와 청소년 시설(기관)에서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
제출서류 |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본인확인 | 청소년증 담당 공무원 | 1차:학교(담임교사), 청소년시설․기관(지도자) 2차 :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시스템으로 확인 |
수령방법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 신청기관에서 주민센터 방문수령 |
발급비 | 무료(단,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 무료 |
옹진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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