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 도모
사업안내
-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때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액 : 매년 물가변동률 통해 반영한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2023년 단독가구 :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최대 267,840원)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 감액
-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안내
- 신청일 : 생일 도래하기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배우자 및 대리인(위임장 필요)
- 신청방법 :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신청서류
-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확인 서류, 이력 관리 신청서 등
이전에 중지 또는 탈락하셨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초연금 수령 후 인적 사항, 소득재산 사항, 출입국 60일 이상일 때 본인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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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