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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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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대상 : 관내 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여성(연령제한 없음)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으로 작성한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 난임진단서
  • 건강보험카드사본
  •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 주민등록 등본(부부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방법 :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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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전화 : 032-899-3140
  • 최종수정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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