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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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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보험료 지원

정부에서는 영세어업인의 보험료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발생시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별도의 지방비를 확보하여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자 각종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어선/당연가입(3톤이상), 임의가입(3톤미만)
  • 보조비율
    보조비율을 구분, 5톤미만, 5~10톤미만, 10톤~30톤 미만, 30톤 이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3톤미만 3~5톤미만 5~10톤미만 10톤~30톤 미만 30톤 이상
    어선원보험 50% 80% 50% 10% 10%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어선 중 3톤 이상 30톤 미만 소형어선
    지원대상을 구분, 5톤미만, 5~10톤미만, 10톤~30톤 미만, 30톤 이상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5톤미만 5~10톤미만 10톤~30톤 미만 30톤 이상
    어선 재해보상보험 40% 30% 10% 미지원
  •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어업인 자부담 금액의 20% 지원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신고(맨손, 나잠)어업인
  •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어업인 자부담 금액의 50% 지원(기본형 기준)

반기별 보험 가입현황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보험가입을 원하는 어업인께서는 가까운 수협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산과(지도선박팀)

032-89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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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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