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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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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중위소독 80% 이하 만 2세 영아 장애인·다자녀 가정
  • 조제분유 : 입양 또는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 월86,000원 지원

방법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출생일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준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조제분유신청시 :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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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전화 : 032-899-3140
  • 최종수정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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