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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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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단가

지원단가를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신청방법

  • 신분증 및 통장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
  • 농어촌 양육수당은 추가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첨부

지급일

계좌를 통해 매월 25일 현금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원방식

  • 출생 후 60일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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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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