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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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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 가.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사례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아동 던짐, 물에 빠뜨림 등)
  • 나.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사례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등
  • 다. 성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사례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라.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사례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아동학대 신고

  • 가.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특히 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

  • 나.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근친상간이나 매춘 등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다. 아동학대신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112 또는 032-883-1391(옹진군 아동학대 신고전화)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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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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