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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

가정위탁 보호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중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위탁가정의 요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만7세 미만: 300,000원(인,월)
    • 만7세~만13세 미만: 400,000원(인,월)
    • 만13세 이상 : 500,000원(인,월)
  • 자립정착금 지원 : 1인/ 10,000,000원(보호종료시)
  • 대학격려금 지원 : 1인/2,000,000원(대학입학 시)

위탁가정 문의

  • 관할 면사무소, 및 군청 아동복지 담당자(032-899-2334)
  • 인천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032-86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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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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