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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김예슬(복지지원실)
    작성일
    2022년 7월 14일(목) 09:46:28
    조회수
    1267
  • 전화번호
    032-899-2354
  • 읍면

 

 

 

생활지원비 신청관련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중위소득 100%이내 가구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중 양성판정 받은 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관 : 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방문 접수 및 비대면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신청기간 :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이내
                   - 2022.2.14. 이전 격리자 신청기한  2022.12.31.까지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붙임1]서식)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격리통지서 (문자, 앱 등으로 통지서 갈음 가능하나 캡쳐한 출력물 제출필요)
 ④ 위임장 (대리신청시, [붙임2]서식,)

 ⑤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시에 한함)
 ⑥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해당 주소지의 면사무소나 출장소로 연락바랍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북도면사무소

032-899-3422

장봉출장소

032-899-3575

연평면사무소

032-899-3462

백령면사무소

032-899-3532

대청면사무소

032-899-3621

덕적면사무소

032-899-3721

자월면사무소

032-899-3762

영흥면사무소

032-899-3847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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