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정사항 안내
생활지원비 신청관련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중위소득 100%이내 가구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관 : 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방문 접수 및 비대면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신청기간 :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이내
- 2022.2.14. 이전 격리자 신청기한 2022.12.31.까지
□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붙임1]서식)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격리통지서 (문자, 앱 등으로 통지서 갈음 가능하나 캡쳐한 출력물 제출필요)
④ 위임장 (대리신청시, [붙임2]서식,)
⑤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시에 한함)
⑥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해당 주소지의 면사무소나 출장소로 연락바랍니다.
기관명 |
전화번호 |
북도면사무소 |
032-899-3422 |
장봉출장소 |
032-899-3575 |
연평면사무소 |
032-899-3462 |
백령면사무소 |
032-899-3532 |
대청면사무소 |
032-899-3621 |
덕적면사무소 |
032-899-3721 |
자월면사무소 |
032-899-3762 |
영흥면사무소 |
032-899-3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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