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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아동보험2 안내

  • 작성자
    오선화(복지지원실)
    작성일
    2021년 4월 11일(일) 17:50:54
    조회수
    1076
  • 읍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중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명칭: 저소득층아동보험2

 

  - 지원대상: 만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와 그 아동

 

  - 내용: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단체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붙임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02-3471-5116)

 

붙임  저소득층아동보험 2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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