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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안내

  • 작성자
    오선화(복지지원실)
    작성일
    2021년 4월 8일(목) 17:19:32
    조회수
    1202
  • 읍면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에게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만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만 가능 (정부24는 신청 불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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