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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대응정책

고령사회대응 정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공익형 (3종)
    • 사업종류 : 우리동네환경지킴이, EM친환경클린, 경로당지킴이
    • 사업대상 :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1가구 1인)
      (대기자 없을 시, 60~64세 차상위 어르신 참여 가능)
      ※ 신청일 기준 관내 전입 2년 미만자 및 실거주 1년 미만자 제한
  • 사회서비스형 (4종)
    • 사업종류 : 보육시설지원, 교육시설지원, 복지시설지원, 공공기관지원
    • 사업대상 : 교육·공공기관지원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1가구 1인)
      보육·복지시설지원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1가구 1인)
      ※ 신청일 기준 관내 전입 2년 미만자 및 1년 미만 실거주자 제한
  • 해당 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32-899-23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적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 주기 등 결정
  • 서비스 이용
    • 수행기관 : 옹진군청
    • 수행인력 :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 이용자 부담금 : 무료
  • 신청 및 문의: 해당 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32-899-2326)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 대상 : 옹진군 관내 경로당 중 사업신청 경로당
  • 내용 : 공예교실, 노래교실, 웃음치료, 천연화장품, 발마사지 등
  • 신청 및 문의 : 해당 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32-899-2325)

공립 노인복합 요양시설

  • 대상 : 관내 거주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자
  • 내용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 관내 북도/연평/대청/덕적/자월 5개소 운영 중
  • 문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32-899-2322)

치매 안심센터 운영

  • 대상 : 옹진군민
  • 내용
    치매 안심센터 운영을 사업내용, 비고로 나타낸 표
    사업내용 비고
    치매등록관리 센터 등록 치매환자
    치매선별검사 옹진군민
    치매진단검사 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위소득 140%이하/ 1인 연 36만원 한도
    치매조호물품 지원 기저귀 및 요실금 팬티 등
    치매환자쉼터 경증 치매환자 대상/ 주2회,3시간
  • 신청 및 문의 :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032-721-0520, 899-3670)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암 치료를 받는 옹진군민 중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옹진군에 1년이상 거주한 18세이상 성인 암환자
  • 지원기준
    • 의료급여 및 차상위 :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2024년 1월 기준)

      ※ 직장 : 125,000원 이하 / 지역 : 67,500원 이하

  • 지원금액
    • 의료급여 및 차상위 :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연간 최대 300만원
    • 건강보험 : 본인급여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국가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2024.1.1.부터 발생한 의료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지원암종 : 모든암
  • 구비서류
    • 등록/지원신청서
    • 진단서(진단일, 진단명, 진단코드 필수기입)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통장사본
    • 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자 제출) / 등본
      ※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관리팀(☎ 032-89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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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