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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임신·출산정책

결혼·임신·출산정책

출생장려금 지급

  • 대상 : 옹진군에서 출생한 신생아 및 입양아
  • 지원기준 : 출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 보호자 1명이 1년 이상 옹진군에 주소를 둔 자

    ※ 둘째아 이상 연도별 분할지급

    출생장려금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으로 나눈 표
    구 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금 액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신청 및 문의 : 해당지역 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과 보육아동팀(☎ 032-899-2332)

임산부 등록관리

  • 대상 : 옹진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준비서류 : 신분증, 출산예정일 기재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 임신 서비스 제공
    • 엽산제지원 : 임신 12주까지 주수에 맞춰 지급(최대 3개월 분량)
    • 철분제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지급(최대 5개월분 지급)
    • 임신축하선물 제공 : 임산부 등록 시 아기내복, 수유복,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 임신축하선물 제공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산후도우미)

  • 대상 : 옹진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분만취약지로 가능)
    ※ 신생아 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정부지원금)
  •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는 각각 준비),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고지된 납부확인서
    • 가구원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 등 (필요시)
    • 휴직관계서류(필요시) : 직장에서 발행한 휴직기간 명시된 휴직증명서, 전월분 급여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생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신청 산모
  • 준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서비스 기록지
    •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지급 영수증(업체 직인 必)
    • 본인부담금 수령 통장사본(신청자 동일)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지원, 서비스 기간인 단축, 표준, 연장 모두 지원
  • 지원금액 : 신생아 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셋째아·삼태아 이상 2주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범위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범위를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으로 나눈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통합 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제출서류
    • 부부 각각 신분증
    •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 원본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주민등록등본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7)

첫만남 이용권

  • 대상 : 2024. 1. 1.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영아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300만원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 신청 및 문의 : 사회복지과 보육아동팀(☎ 032-899-2332)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대상 : 양방 난임 부부 시술을 받지 않은 관내 난임부부
  • 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 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최대 300만원)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등의 의료비는 제외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 제출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
    • 진단서 원본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원본 必)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납부확인서 1부.
    • 지원금 입급계좌통장 사본(대상자 명의)
      ※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7)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으로 출생하거나, 출생체중 2.5kg 미만의 미숙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실한 경우(일반신생아실 입원 시, 대상에서 제외됨)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금액
    • 1인당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고 300~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압금계좌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미숙아)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선천성 이상아)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7)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대상 :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내용 : 1인1회 지원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

    ※ 검사전 사전신청 필수이며 사업참여의료기관에서의 필수항목 검진만 지원

    • 여성(가임기여성 15~49세)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5만원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시 :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공동의서(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정보 동의 필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부 별도 주소지 거주시 (법률혼: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청첩장 등 / 예비부부: 청첩장 등)
    • 청구시 :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 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문서24(7월 이후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사실혼포함)
  • 내용 :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최대100만원) 난임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항목 상이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시술비 청구(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필요

    • 난임진단 無 :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비 등 )
    • 난임진단 有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그 외 시술 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청구시 : 시술비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기준)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7)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옹진군에 거주한 산모로 출생아를 옹진군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산모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이내
    • 지원조건 : 산후건강관리 용도로 사용한 후 영수증 필수 제출
    • 사용기간 :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구입
      • 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이관리, 붓기관리, 체형관리 등을 위한 비용
      •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89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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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