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산정
지원내용
지원단가(단위 : 원/20Kg)
구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유기질비료 | 6,800 | ||
부숙유기질비료 | 4,000 | 3,500 | 3,000 |
※ 지원단가는 매년 사업계획 및 비료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비율
사업신청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 (사업전년도 11월초~ 12월초)
※ 정확한 신청기간은 군청 농정과 농촌지원팀 또는 면사무소에 문의
사업대상
지원내용
농가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전액무상 공급 지원
사업신청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사업주기 3년 1주기)
※ 다음주기 : 2026 ~ 2028년(2025년 신청 예정)
※ 지난주기 : 2023 ~ 2025년(2022년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