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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토양개량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유기질비료 공급비를 일부 지원하여 토양비옥도 증진 및 환경보전을 해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촉진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산정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단가(단위 : 원/20Kg)

지원단가를 구분(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6,800
부숙유기질비료 4,000 3,500 3,000

※ 지원단가는 매년 사업계획 및 비료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비율

  • 지원단가의 80% 지원 (자부담 20%)
  • 지원단가 초과 금액은 추가 자부담 처리

사업신청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 (사업전년도 11월초~ 12월초)
※ 정확한 신청기간은 군청 농정과 농촌지원팀 또는 면사무소에 문의

토양개량지원사업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산정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인 논 및 화산의 토양의 밭
  • 석회 : ph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

지원내용

농가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전액무상 공급 지원

사업신청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사업주기 3년 1주기)
※ 다음주기 : 2026 ~ 2028년(2025년 신청 예정)
※ 지난주기 : 2023 ~ 2025년(2022년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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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