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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사업안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농업인

  • 기존수령자 : ‘16 ~ ‘19년 4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또는 ‘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 신규농업인 :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제외대상

  •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대상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
    • (쌀직불) ‘98.1.1 ~ ‘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1.1 ~ ‘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 ‘03.1.1 ~ ‘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 ‘17 ~ ‘19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요건은 2023년부터 삭제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0.5ha미만) :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0.5ha이상) :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 지급
    ※ 역진적면적직불금 : 0.5ha이상임에도 130만원 미만 시 130만원
지급단가를 구분, 기준면적 구간(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 분 기준면적 구간
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을 지급요건, 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지급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준수사항 이행 등 지급 요건 기준

준수사항 이행 등 지급 요건 기준을 지급요건, 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지급요건 기준
①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정량사용
② 비료의 적정 보관 · 관리 유출방지
③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배출허용 준수
④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배출금지
⑤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이용신고 및 허가
⑥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이용신고 및 허가
⑦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토양유지 및 관리
⑧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교란 생물 금지
⑨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병해충 신고
⑩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적극 참여
⑪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적정처리 관리
⑫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PLS등록농약 사용
⑬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허용기준 준수
⑭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제한 명령 준수
⑮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연간 2시간 이상
⑯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14일 이내 신고
⑰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영농일지 기록

지급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등록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매년 상이(‘23년도 2 ~ 4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면사무소

    ※ 직전년도 직불금 신청정보와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수령자는 비대면 신청접수기간 중 비대면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 농정과 농축산육성팀(032-899-2983)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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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