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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안내

사업대상자

  • 귀농지원 당시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 옹진군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옹진군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신고 : 전입한 날로부터 2년이내
  • 귀농지원사업 신청 : 농지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소유 또는 5년이상 임대하여 6개월간 영농에 종사한 사람, 귀농신고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사업내용

  • 귀농정착장려금지원
    • 세대가족 4명이상 귀농 : 1,200만원(월 50만원씩 24개월)
    • 세대가족 2~3명 귀농 : 720만원(월 30만원씩 24개월)
    • 세대가족 1명 귀농 : 480만원(월 20만원씩 24개월)
  • 이사비용지원 :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지원 : 최대 30만원
  • 농업기반사업비 지원 : 최대 2,000만원(소요경비의 80%)
  • 주택수리비 지원 : 최대 600만원(소요경비의 80%)
  • 농지임차료 지원 : 최대 600만원(소요경비의 80%)

귀농신고

해당지역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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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