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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훈련

기본교육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후 1~4년차 사이의 대원 (교육연차적용 제외대상 : 주민등록말소자 및 1년간 교육불참자)
  • 주민등록말소자가 재등록시에는 재등록시점부터 적용하여 미이수교육기간 추가이수 조치(만 45세까지)
  •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상·하반기 1년간 교육을 모두 불참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이후에도 교육이수 불인정
  • 당해연도부터 교육이수 사항중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1회만 불참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후 교육이수 인정
  • 41세 이상의 자가예비군(지원예비군포함)에서 민방위로 편입 된 경우는 신편대원(상반기)교육을 이수 (당해년도 비상소집훈련 면제)한 후교육대상에서 제외

교육시간

  • 1~2년차대원 : 연간 8시간(상하반기 각 4시간)
  • 3~4년차대원 : 상반기 비상소집훈련 1회, 하반기 4시간교육
  • 5년차 이상 45세까지의 대원 : 연 1회 비상소집훈련(1시간)

교육실시

  • 소양교육 : 통일, 안보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
  • 실기교육 : 일상생활과 관련된 재난·재해대비 교육

비상소집훈련

목적

  • 민방위대 응소상황 점검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 대원별 제대별 임무숙지,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을 통한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함양

교육대상

3~4년차 및 민방위 5년차 이상으로 만 45세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상반기에 실시

소집통보방법

예고소집(마을앰프 방송) (불시소집훈련 필요시 비상연락체계, 신고망, 전화 등을 이용)

응소시간

지역민방위대 발령후(6:30)후 30분이내(07:00까지)

소집장소

  • 지역민방위대 : 학교운동장 및 회관, 대피소
  • 직장민방위대 : 직장내 회의실, 운동장 등

교육실시(응소훈련)

  • 비상소집 발령후 해당대원은 응소시간내 지정된 장소에 응소
  • 소집훈련 안내시 확정한 교육시간 엄수
  • 출석확인 및 민방위비상소집 필요성, 임무, 소속 등 교육
  • 각종 사태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및 각종 안보관련 교육
    (시·도를 달리할 경우에는 현지 비상소집 가능 - 현지비상소집응소자에게는 비상소집 현지응소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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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