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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옹진군민안전보험이란?

옹진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ㆍ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개요

  • 보장대상 :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3. 5. 1. ~ 2024. 4. 30. (매년 갱신)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3년
  • 보험료 : 옹진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옹진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장항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보장항목을 담보명, 보장내용, 담보금액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
담보명 보장내용 담보금액
농기계상해사망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상해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장해등급별 지급)
익사사고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 서류 보내는 곳: (041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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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