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Civil Defense)란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각종시설 및 산업, 문화재 등을 지키며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비군사적인 모든 활동을 말함. 평시에는 대지진, 폭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대규모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의 지도계획과 그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도하에서 주로 군 이외의 민간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방호활동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