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예약
관련근거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신청가능 체육시설
영흥종합운동장, 옹진국민체육센터, 영흥테니스장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를 구분(풋살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다목적실내체육시설-대관료,전기료,냉·난방,간이의자, 옹진국민체육센터-어른,학생,군인,어린이), 체육경기(평일/토요일 및 공휴일), 체육경기 외(평일/토요일 및 공휴일),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평일 |
토요일 및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및 공휴일 |
풋살장 |
5,000 |
7,000 |
10,000 |
15,000 |
|
축구장 |
30,000 |
60,000 |
70,000 |
140,000 |
|
게이트볼장 |
무료 |
|
테니스장 |
5,000 |
7,000 |
10,000 |
15,000 |
1면 기준 |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
대관료 |
20,000 |
40,000 |
50,000 |
100,000 |
실내 |
전기료 |
10,000 |
실내 |
냉·난방 |
40,000 |
실내 |
간이의자 |
200 × 대여개수 |
실내 |
옹진국민체육센터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헬스장) |
어른 |
2,000 |
배드민턴 코 트 1면,
탁구대 1대 기준 |
학생, 군인 |
1,000 |
어린이 |
무료 |
- 옹진군민은 무료 이용
- 체육시설 기본사용료는 1회 2시간 기준
- 초과사용료는 초과 1시간마다 해당 체육시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70을 사용 종료 후 납부
- 조간 및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
- 체육경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
- 체육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그 이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 조례보기
신청방법
- 옹진군 홈페이지 “체육시설 사용신청”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시설 소재 해당 면사무소에서 사용가능 여부 검토 후 신청서 승인 또는 반려 처리 (SMS 발송 및 본인인증 후 홈페이지에서 승인여부 확인가능)
체육시설 사용관련 문의
영흥면사무소 총무팀 ☎ 032-899-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