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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절차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절차

증명대상

  • 처리증명대상 :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 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100킬로그램이상 배출자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이상 배출자
    • 오니 : 월 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자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배출자
    • 폐유독물 배출자
    •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변경증명대상

  •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배출량의 증가(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배출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 대상사업자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변경(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구비서류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지정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 폐기물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고 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매년도의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말일 까지
    • 배출이 종료되는 연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 지정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지정폐기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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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청소행정
  • 전화 : 032-899-2625
  • 최종수정 :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