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살기좋은옹진
  2. 환경/청소
  3. 폐기물처리
  4. 건설폐기물 신고절차

건설폐기물 신고절차

건설폐기물 신고절차

건설폐기물의 종류 (제2조 관련)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 신고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위?수탁계약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 폐기물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고 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말일 까지
    • 배출이 종료되는 연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건설폐기물 신고절차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건설폐기물 신고절차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032-899-2625
  • 최종수정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