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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신고절차

사업장폐기물 신고절차

배출자신고

  • 신고대상 :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자
    •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 구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기타증빙서류

배출자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신고한 폐기물의 월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 폐기물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고 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일 까지
    • 배출이 종료되는 연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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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