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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옹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하수도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따라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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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