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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 방류수질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 그 결과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200톤이상 오수처리시설, 2000명이상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50톤이상 오수처리시설, 1000명이상 2000명미만 정화조 : 연 1회 이상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 처리용량 50㎥/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및 1천명 이상의 정화조의 경우 기술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년1회 이상(시행규칙 제33조)]
    ※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식품접객업,숙박업 - 정화조 6개월마다 1회이상
  •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위반 시는 행정처분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시는 고발조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군수에게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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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