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시는 고발조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