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살기좋은옹진
  2. 환경/청소
  3. 개인하수처리시설
  4. 설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군수 및 면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 군청에 신고 / 건축신고 대상 : 관할면사무소에 신고

구분

  • 오수처리시설 : 1일 오수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 시설 등에 설치
    ※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임
  • 정화조 : 1일 오수량이 2㎥ 이하인 건물, 시설 등에 설치 (또는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안에 수세식 변기 설치시)
    ※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임

절차

  1. 1

    설치신고서 제출

  2. 2

    검토(적합)

  3. 3

    시공

  4. 4

    공사 완료

  5. 5

    준공검사 신고서 제출

※ 신고기관 : 건축허가대상(군청), 건축신고대상(관할 면사무소)

구비서류

  • 설치 신고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의 설치 신고서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 의제처리로 인허가를 받을 경우,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관련 서류 제출
  • 변경 신고시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준공검사 신고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의 준공 신고서
    • 재질검사 성적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PE 또는 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설치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설치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 최종수정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