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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은 “생물다양성과 자연 그리고 자연과 연계된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별하게 관리되는 육상 또는 해양의 일정한 구역”으로 정의됩니다. 도서로 이루어진 옹진군은 수려한 경관만큼이나 보호해야할 자원들이 많은데, 특히 자월면 대이작도 주변해역은 2003년에 "대이작도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 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해 북도면 장봉도 갯벌은 “옹진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히 관리 보호되고 있습니다.

옹진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동만도와 서만도 갯벌을 포함하는 장봉도 갯벌은 해양 생물의 천연 서식지입니다. 장봉도의 조수간만 차는 한사리(조금)때 8미터 정도이며, 갯벌은 하루에 두 번 드러납니다. 이렇게 갯벌은 조석간만 차에 따라 드러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갯벌의 90% 이상이 모래입니다.
희귀 철새와 특정 종의 새들이 장봉도 갯벌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7월 사이 있었던 조사에 따르면 장봉도 갯벌에는 38종의 13,501마리의 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노랑부리 백로나 저어새 같은 30여종 이상의 희귀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지정번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22호(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5호)

명칭

옹진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연월일

2003. 12. 31

지정목적

한강하구 갯벌로서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망되는 저어새 등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생물 다양성이 뛰어난 옹진군 장봉도 주변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

근거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

관리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면적 및 위치

  • 행정구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일대
  • 면적 : 68.4㎢
  •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 북위 37도36분13초, 동경126도19분11초
    • 북위 37도35분10초, 동경126도18분27초
    • 북위 37도33분40초, 동경126도18분32초
    • 북위 37도33분41초, 동경126도20분35초
    • 북위 37도33분12초, 동경126도22분09초
    • 북위 37도33분20초, 동경126도23분13초
    • 북위 37도32분23초, 동경126도24분00초
    • 북위 37도31분40초, 동경126도23분53초
    • 북위 37도29분01초, 동경126도18분43초
    • 북위 37도26분59초, 동경126도13분59초
    • 북위 37도30분31초, 동경126도12분25초
    • 북위 37도33분31초, 동경126도14분04초
    • 북위 37도35분57초, 동경126도17분38초
    • 북위 37도36분18초, 동경126도19분01초

관련지역 및 주변 경관

  • 옹진 장봉도 주변 경관 첫번째사진
  • 옹진 장봉도 주변 경관 두번째사진
  • 옹진 장봉도 주변 경관 세번째사진
  • 옹진 장봉도 주변 경관 네번째사진
  • 옹진 장봉도 주변 경관 다섯번째사진
  • 옹진 장봉도 주변 경관 여섯번째사진
  • 옹진 장봉도 주변 경관 일곱번째사진

해양환경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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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