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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재활용품 수거는 생활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배출일시에 재활용 품목별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요령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요령을 종류, 품목, 배출요령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자, 쇼핑백, 노트, 골판지
  • 물기에 젖지 않게 묶어서 배출
  • 스프링,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팩 우유팩, 쥬스팩 등
  • 일반종이류와 구분하여 분리배출
캔류 알미늄캔, 철캔
  •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하여 배출
  •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겉에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배출
고철류 고철(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양은, 스텐, 전선,알미늄샷시 등)
  • 플라스틱, 고무류 등 이물질을 제거
병류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류,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화장품병, 식기류, 거울, 도자기류 제외
    • 빈용기 보증금 환불(70원 ~ 350원)
  • 유리병(소주, 맥주, 음료 등)은 소매점, 쇼핑센터 등에서 그 업소에서 판매한 제품에 한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플라스틱류 PET(음료수, 생수, 간장, 식용류병)플라스틱류, 요구르트류
  •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폐스티로폴
  • 이물질,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직접배출
폐형광등
  • 공동주택, 동사무소 등에 마련된 수거함으로 배출
비닐포장재
(비닐봉지류)
과자, 음식료품류, 화장품, 세제, 의약품류 등 비닐포장재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 음식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봉지류 제외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의류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헌 옷함에 투입
    ※ 이불, 베게, 카페트, 일회용기저귀는 제외
폐식용류
  • 민간수집상이 설치한 폐식용류 수거함에 투입
  • 찌꺼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농약빈병 농약병(유리병, 플라스틱병)
  • 모아서 군·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회수의뢰
농어촌폐비닐
  • 흙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모아서 군·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회수의뢰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은 2005. 1월부터 시행)
  •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가전제품은 해당면사무소에 배출신고하여 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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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옹진군민 개인(군부대 및 학교, 유관기관 단체제외)
  • 지원품목 : 종이팩(우유, 쥬스 등)물기를 제거하고 건조한 팩
  • 지원내역 : 종이팩을 종량제 봉투와 교환지급
    재활용품 배출 지원내역을 용량(㎖), 수집량(매), 종량제봉투 교환, 비고로 나누어 제공한 표
    용량(㎖) 수집량(매) 종량제봉투 교환 비고
    200 100 5ℓ 봉투 10매 -
    500 50 5ℓ 봉투 10매 -
    1,000 30 5ℓ 봉투 10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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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