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 | 5 | 5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 | 20 | 2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20 | 2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50 | 5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100 | 100 |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100 | 1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70 | 70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100 | 1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50 | 50 |
위반행위 | 포상금(천원) |
---|---|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 15 |
비닐봉지, 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 |
휴식․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50 |
차량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0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