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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준 및 신고포상금제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을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1차,2차,3차이상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을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1차,2차,3차이상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을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1차,2차,3차이상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방법 : 방문 및 서면
  • 필요서류 : 위반행위자의 신원확인(차량번호 등) 및 불법투기 확인에 필요한 증거사진 또는 동영상
  • 신고접수처 : 옹진군청 및 해당 면사무소
  • 지급기준
    • 신고포상금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만 지급한다.
    • 무단투기 신고자 1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 금액은 월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고발대상(고발, 벌금형)은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고포상금 지급액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위반행위, 포상금 별로 나눈 표
    위반행위 포상금(천원)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15
    비닐봉지, 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휴식․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50
    차량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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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