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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분리배출 요령

음식물쓰레기 배출과정

  1. 1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황색) 구입

  2. 2

    음식물을 담아 봉투째 배출

  3. 3

    면사무소에서 수거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고 찌꺼기는 물기를 꼭 짜서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황색)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ㆍ병뚜껑ㆍ패각류ㆍ복어내장ㆍ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 채소류: 쪽파ㆍ대파ㆍ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등의 껍질"
  • 과일류: 호두ㆍ밤ㆍ땅콩ㆍ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ㆍ살구ㆍ감 등 핵과류의 "씨"
  • 곡류: 왕겨(벼의 곁겨)
  •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 어패류: 조개ㆍ소라ㆍ전복ㆍ멍게ㆍ굴 등의 "껍데기", 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음식물 전용봉투 가격

음식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3ℓ, 5ℓ, 10ℓ, 20ℓ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3ℓ 5ℓ 10ℓ 20ℓ
판매가격 190원 300원 630원 1,260원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지 않고 무단투기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사업장의 경우 100만원)이 부과 됩니다.

문의

환경녹지과 청소행정팀 ☎ 032-89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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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