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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및 목적

  •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
  •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개요 및 현황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납기
    부과 기준일과 부과기간 납기를 분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로 나누어 작성한 표
    분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분기 전년 12월 31일 전년 7월 1일부터 ~ 12월 31일 당해 3월 16일부터 ~ 3월 30일
    2분기 당해 6월 30일 당해 1월 1일부터 ~ 6월 30일 당해 9월 16일부터 ~ 9월 30일
  • 부담금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납부의무자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 징수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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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