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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대상

  • 1순위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무주택자,) 어린자녀 보육가정
  • 2순위 : 다문화가정
  • 3순위 :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 4순위 :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지원 절차

  1. 1

    군(도서개발과) 대상자 확정

  2. 2

    농협으로 통보

  3. 3

    사업완료

  4. 4

    농협 심사

  5. 5

    융자 시행

사업내용

지원한도

  • 신축 : 한 가구당 2.5억원 한도
  • 증축·대수선 : 한 가구당 1.5억원 한도

지원 조건

  • 연리 2%
  • 1년 거치, 19년 상환 /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택 1
  •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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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서개발과
  • 담당팀 : 주거재생
  • 전화 : 032-899-3920
  • 최종수정 :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