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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지원대상

대상

  • 관내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빈집 (창고 등 포함)
  • 소유주의 주소지는 무관함
  • 기존 철거 주택은 대상 미포함
  • 철거 비용에 대한 타용도 사용 금지

지원 절차

  1. 1

    각 면사무소 접수

  2. 2

    공사 완료 후 군 보고

※ 빈집 철거 전·후 사진 필수

사업내용

지원내용

  • 빈집정비 자진정비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구조 및 면적에 따른 차등지원
빈집정비 지원비용을 조적조(50㎡이하, 50㎡초과 66㎡이하, 66㎡초과 83㎡이하, 83㎡초과 99㎡이하, 99㎡초과), 비조적조로 정리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조적조 비조적조
50㎡이하 50㎡초과
66㎡이하
66㎡초과
83㎡이하
83㎡초과
99㎡이하
99㎡초과
150만원 173만원 196만원 219만원 242만원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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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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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899-3930
  • 최종수정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