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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지원

자가가구지원

수선유지급여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지원내용 : 주택노후도(경/중/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

노후도 평가항목

노후도 평가항목을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조안전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을 구분(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수선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가능

주거약자 및 재해취약가구 추가 지원

주거약자 및 재해취약가구 추가 지원을 구분(장애인, 고령자, 수선예시), 장애인, 고령자, 침수방지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장애인 고령자 침수방지
대상자 시각, 청각, 지체, 기타 장애인 등 만65세 이상인 고령 재해취약주택 거주가구
지원범위 최대 380만원 추가지원 최대 50만원 추가지원 차수판(현관형, 창문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설치항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지원절차는?

  1. 사전조사

    ※ 자가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등 조사

  2. 방문 예약
    전화
  3. 방문조사

    ※ LH조사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조사

  4. 보수범위
    결정
  5. 주택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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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서개발과
  • 담당팀 : 주거재생
  • 전화 : 032-899-3920
  • 최종수정 :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