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지원내용 : 주택노후도(경/중/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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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상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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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수선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가능 |
주거약자 및 재해취약가구 추가 지원
구분 | 장애인 | 고령자 | 침수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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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시각, 청각, 지체, 기타 장애인 등 | 만65세 이상인 고령 | 재해취약주택 거주가구 |
지원범위 | 최대 380만원 추가지원 | 최대 50만원 추가지원 | 차수판(현관형, 창문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
설치항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지원절차는?
※ 자가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등 조사
※ LH조사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