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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사안내

주택조사안내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는것을 말합니다.

주택조사 절차

  1. 1

    조사안내문 발송

  2. 2

    방문약속

  3. 3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 방문

주택조사 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사는 주소지 이전시 마다 주택조사 의뢰(면사무소)를 해야하며 조사미의뢰시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의 60%로만 지급됩니다. 주택조사는 이전후 면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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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서개발과
  • 담당팀 : 주거재생
  • 전화 : 032-899-3920
  • 최종수정 :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