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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2024년 기준)

기준임대료를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지역)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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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서개발과
  • 담당팀 : 주거재생
  • 전화 : 032-899-3920
  • 최종수정 : 2023.12.27